작업장/작업 일지

상용 소프트웨어의 한글화에 대한 견해!?

sHy-- 2009. 2. 1. 00:03
사실, 한글화라는 것이 이미 누군가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무단개조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무허가 한글화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GPL 은 논외)

그런데, 저작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저작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져왔을 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프리웨어의 한글화에대하여는 저작자가 금전적 손해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묵인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따라서는 반대로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자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작자는 그 상품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하고, 소비자 (여기서는 유저) 에게 타당한 서포트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용 소프트웨어의 한글화는 저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한국어 유저에게 더욱 어필하고 싶다면 한국어로 발매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작권침해에따른 고소/제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만을 위하여 한글화한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없으니까...)
혹은,
저작자가 묵인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밴던웨어 (Abandonware) 의 경우, 저작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보호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이 블로그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한글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자합니다.